GNJOY 이용약관이 변동됨에 따라 GnJOY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GNJOY 이용약관 적용일 : 2012년 10월 24일 (수)
────────────────── 아 래 ──────────────────
■ 이용약관 (변경 후 - 아래 세 개 서비스 이용안내 항목 신설))
제 18 조 [서비스 이용안내 및 제한] 19.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ActiveX 형태의 프로그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및 런처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및 런처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용량, 기능, 제거방법, 다른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사항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21. 회사는 전 항(20항)에서 고지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패치 하거나 업데이트할 경우 중요사항 고지 및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의 기능, 제거방법, 다른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변경되거나 프로그램 용량이 크게 증감한 경우 패치나 업데이트 설치 전 항에 따라 다시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