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10월 10일 GNJOY 약관 변경안내

작성일 2012.09.26 조회 1,482    
안녕하세요.
(주)그라비티 GnJOY 운영팀 입니다.

GNJOY 이용약관이 변동됨에 따라 GnJOY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GNJOY 이용약관 적용일 : 2012년 10월 10일 (수)

────────────────── 아 래 ──────────────────

■ 이용약관 (변경 전)

제 5 조 [이용요금 및 안내]
10. 사용기한이 없는 유료콘텐츠의 사용기한은 구매시점으로부터 서비스 종료 시까지입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없는 유료콘텐츠는 사용기한과는 별도로 구매일을 기준으로 1년(365일)의 사용보증기간을 가집니다.

13.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사용기간이 없는 유료콘텐츠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사용보증기간 1년(365일)이 지나지 않은 유료콘텐츠는 구매요금에서 이용요금[1일 사용료(=구매요금/365일) × 실사용일 수]만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며, 별도의 사용기한이 명시된 유료콘텐츠는 미사용 잔여 사용기간을 금액으로 반환 합니다.

15.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유료콘텐츠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11 조 [결제취소 및 환불]
2. 이용자가 환불(또는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해제ㆍ해지, 청약철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모두 접수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 합니다. 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하도록 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정액이용자에 한해 서비스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정액이용자는 서비스가 중지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배상하며 사용기한이 명시된 유료콘텐츠 이용자는 서비스가 중지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아이템 이용시간을 배상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에 의한 정기 점검 등은 손해배상에서 제외합니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서비스중지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시간으로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 등의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정전, 정기점검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에는 서비스중지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 16 조 [면책]
9.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입금착오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약관 (변경 후)

제 5 조 [이용요금 및 안내]
10. 사용기한이 없는 유료콘텐츠의 사용보증기한은 구매시점으로부터 1년(365일) 입니다. 다만, 사용보증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서비스가 종료 될 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3.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 합니다.
㉠ 사용기간이 없는 유료콘텐츠는 중 사용보증기한이 지나지 않은 유료콘텐츠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구매요금에서 이용요금[1일 사용료(=구매요금/365일) × 실사용일 수]만 제외한 금액을 반환
㉡ 사용기간이 없는 유료콘텐츠 중 묶음으로 판매된 콘텐츠는 이용요금[콘텐츠 1개당 금액(=구매요금/콘텐츠갯수) × 잔여 콘텐츠 갯수 ]만 제외한 금액을 반환
㉢ 별도의 사용기한이 명시된 유료콘텐츠는 미사용 잔여 사용기간을 금액으로 반환

15.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유료콘텐츠의 경우에는 보상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11 조 [결제취소 및 환불]
2. 이용자가 환불(또는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해제ㆍ해지, 청약철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모두 접수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 합니다. 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하도록 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아래 각호의 이용시간 연장은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당해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액이용자와 사용기한이 명시된 유료콘텐츠 이용자는 서비스가 중지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