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2.06.27 조회 2,611    
안녕하세요
(주)그라비티 고객센터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GnJoy에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게임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GnJoy에서 제공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득이하게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이 GnJoy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인회원의 가입을 강제하고자 함이 아니라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께 통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게임시간선택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GnJoy FAQ를 확인해보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고객센터



■ 게임시간선택제 서비스 이용방법 상세안내

1.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 아이디로 GnJoy 홈페이지에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게임시간 선택제 메뉴로 이동

3. 자녀관리 선택 → 자녀의 아이디 검색 후 자녀 동의 신청

※ 게임시간선택제에 자녀의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이는 아이디가 잘못 등록되는 것을 막고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과 자녀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 입니다.

※ 자녀의 아이디를 검색 후 자녀 동의를 신청하시면 자녀의 E-Mail로 동의 확인을 위한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해당 메일에서 동의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일이 경과되면 동의 확인 메일이 무효화되므로 다시 신청하시면 메일이 재전송 됩니다.

4. 자녀의 동의가 승인되면 바로 게임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동의가 어려우실 경우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께서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게임시간선택제 서비스에 등록된 청소년이 GnJoy에서 유료 콘텐츠(기간제 아이템, 부가서비스 등)를
구매한 경우, 해당 유료 콘텐츠는 게임 접속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이용이 제한된 시간대에도
소모되며 게임이용이 제한된 시간 내에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또는 환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