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셧다운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1.11.16
조회
2,099
안녕하세요.
(주)그라비티 GnJOY입니다.
2011년 11월20일에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고객님은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GnJOY 게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게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셧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 제 23조 3항(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
하는 제도
■ 대상 : 만 16세 미만 모든 계정 (주민번호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5세 이하 모든 계정)
(2011년 기준 - 1995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은 게임접속 및 게임이용 불가)
■ 시행 : 2011년 11월16일 (수) 정기점검 이후부터 시행
■ 시간 : 오전 0시 ~ 6시 심야 시간대
■ 내용 : 홈페이지에서 게임 실행불가, 게임 내 접속하고 있는 경우 게임 종료
더불어, 만 16세 미만 계정이
기간제아이템, 프리미엄정액, 부가서비스
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경우,
게임 접속 여부와 관계없이 심야 시간대에도 시간이 소진
되므로 미리 인지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G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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