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GnJOY 유료 이용약관 변경 안내

작성일 2011.04.05 조회 2,476    
안녕하세요 ㈜그라비티 GnJOY CM 입니다.

GnJOY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 적용되는 유료 이용약관이 변경되오니
고객 여러분들 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유료 이용약관 적용일 : 2011년 4월 13일 (수)


변경되는 유료 이용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유료 이용약관 (변경 전)

제 11 조 [결제취소 및 환불]

2. 이용자가 환불(또는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 이용자가 G캐시를 이용하여 구매한 유료콘텐츠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취소)를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구매취소) 시
    회사는 유료콘텐츠를 회수하고 구입한 금액을 G캐시로 돌려드립니다.
   
    다만, 선물 및 이벤트 등 회사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유료콘텐츠 또는
    청약철회 요청 당시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료콘텐츠 등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진 일부 유료콘텐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청약철회(구매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유료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고지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유료 이용약관 (변경 후)

제 11 조 [결제취소 및 환불]

2. 이용자가 환불(또는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 이용자가 G캐시를 이용하여 구매한 유료콘텐츠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취소)를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구매취소) 시
    회사는 유료콘텐츠를 회수하고 구입한 금액을 G캐시로 돌려드립니다.

    다만, 선물 및 이벤트 등 회사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유료콘텐츠 또는
    청약철회 요청 당시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료콘텐츠 등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진 일부 유료콘텐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구매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유료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고지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유료 이용약관 (신설)

제 11 조 [결제취소 및 환불]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 받거나 선물 한 유료콘텐츠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료콘텐츠를 선물 후 7일이 경과되지 않고 선물을 받을 이용자가 유료콘텐츠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물을 한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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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유료 이용약관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GnJOY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