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2월 18일에 법률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 서비스 제공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일자: 2013년 2월 17일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동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경과조치)와 청소년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에 의거, 본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부터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수집 및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고 대체수단으로써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와 “아이핀(i-PIN)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